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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가 구매한 상품을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0점 작성자 Bijoupop (ip:) 2019.12.26 조회 : 660

당사에서는 전자상거래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있슴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5(청약철회 )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있습니다다만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교환을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2항제2 내지 4호의 경우에 “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이내 사실을   또는   있었던 날부터 30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있습니다.



16(청약철회 등의 효과)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경우 “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 청약철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환불의 규정은 15 1항과, 2 1,2,3,4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가능하거나불가하다는 말씀이며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배송비는 부담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당일 배송 상품의 경우 대금 결제  당사에서 출고되어 택배사로 이송되기 전에는 환불도 가능합니다.

당사의 당일 배송 상품 출하 시간은 오후2시에 진행됩니다.



다만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제작 order 진행된 이후 환불은 불가하므로 상품 구매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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